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의 제2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지 드리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최종수정일 : 2018-03-18